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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더 확대되는 국가장학금, 육아휴직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◆ 국가장학금 100 → 150만 명, 더 많은 대학생에게('25학년도~)
- 유형·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→9구간까지 확대
국가장학금,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.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됩니다. (대상자 100→150만 명) 전체 대학생의 75%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. 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.
◆ 월 최대 150 →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(1월 1일~)
-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
육아휴직 급여,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%, 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되었는데, 이 급여 중 75%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%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습니다.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.
*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(월 상한 250만원), 4∼6개월 통상임금 100%(월 상한 200만원),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(월 상한 160만원)
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,(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)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(10→20일)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연령 기준(8→12세) 등도 확대해 임신·출산·육아 부담을 더 덜어드립니다.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http://www.korea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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