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귀속분인 2025년 연말정산에 기존과 달라지는 3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■ 출산·양육지원· 결혼세액공제: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· 자녀세액공제: 8세~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종전보다 5만 원 증가· 출산지원금: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· 의료비: 6세 이하자의 의료비 전액 공제,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산후조리원비(2백만 원 한도) 공제 가능■ 주거부담 완화· 장기주택저당차입금: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, ’24.1.1.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→6억 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· 월세액: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% 세액공제· 주..